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이율 5%에 은행에 따른 우대이율이 적용되어 최대 6%이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연 10% 달하는 착한 적금입니다.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 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.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세제나 지원금등 여러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 하려는 정책입니다.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(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)을 일시 납입하면 - 그 후 18개월간 매월 70만 원이 납입처리함 -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하여 5년 채움 이렇게 했을 때 이익 - 일반 저축보다 5년간 이자 263만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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